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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와 관련 직·간접적 지원이 가능토록 도시개
군자배곧신도시명명선포문
발법과 도시개발업무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도
시개발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8조, 도시개발업
우리는 오늘 42만 시민의 염원과 정성을 담아
무지침 제5-7-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활
이곳을 군자배곧 신도시라 명명한다.
성화를 위해 지역특성화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곧’은 ‘배움곳’이라는 순우리말로,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종합의료시설 등을 조성원
1914년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조국,
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겨레의 스승 주시경 선생은
따라서 사업시행자(시흥시)는 배곧신도시 사업성
동방의 강국을 만들기 위한 기틀을 교육으로 삼고,
‘조선어강습원’을 ‘한글배곧’이라 개명했다.
에 영향을 주지않은 범위 내에서 서울대에 직접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화 사업자
주시경 선생이
(SPC 특수목적법인)에게 일정한 개발이익이 발생
100년 전 민족중흥의 기틀을 마련한 것처럼,
2013년 시흥 100년을 맞아
되게 조성원가 이하의 적정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
우리는 이 곳 ‘배곧’에
며 지역특성화 사업자는 교육용지 등을 서울대에
시흥의 새로운 100년의 초석이 될
양여 등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사업구도를 확정할
신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 군자배곧 신도시는
이는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와 남양주 서강대학
배움에 투자하여 미래를 대비할
교, 검단 중앙대 등과 같이 성공적인 유치로 평가
인재를 키우는 현명한 도시,
받는 사례로써 SPC를 통한 간접지원 방식의 금융
삶의 질을 높여줄 지식을 나누는 지혜로운 도시,
자연과 벗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릴 슬기로운 도시이다.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입니다.
군자배곧 신도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야 할
미래이자 희망이다.
셋째, 앞으로 일정은?
오늘 이 선포식은 미래를 위한 첫 발걸음이자
현재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로 시흥시와 서울대는 사업구도 구성과 지역특성
시흥시민의, 염원을 담아!
화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시흥시민과, 함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나
군자배곧 신도시, 영원하라!
시와 서울대는 어려운 글로벌 경제상황과 최악의
부동산경기 침체, 기타 외부의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공모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든 환경에서도 우리시는 서울대 시흥캠
퍼스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배곧신도시를 포함
한 시흥시 전반에 걸쳐 발생되는 유·무형적인 이
익을 공유할 것이며 과거 산업단지 환경문제 등의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키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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