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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Ⅰ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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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본의연비규제동향및목표연비제도(Top-Runner)
일본의에너지효율화정책의백미는Top-Runner프로그램이다.이는1998년에너지합리적사용법안의개정에기초해시
행된것으로서자동차,에어컨,형광등,TV,냉장고등24개제품들을품목별로에너지효율이최고인제품을그제품군의
최저효율기준으로설정하고일정기간에이설정된목표효율을달성하도록의무화하는제도이다.이달성결과에대해해
당업체에1차권고,2차때는업체명공표,그리고그이후에도목표치를달성못하면벌금을부과하는등강력한규제제도
이다.이제도의목적은제품의제조업자나수입업자들에게에너지효율화의무를가지도록함으로서에너지효율관련기
술을유도하기위한것이다.
수송부문의에너지소비는오일쇼크시에비해큰폭으로증가하고,특히1990년대에는자가용자동차의보급대수가급격
히증가하여수송부문이에너지수요증가를주도하였다.이에따라일본은지금까지자가용자동차에중점을둔수송부문
에너지절약대책을강구해왔다.
일본은자동차연비개선및배출저감을위해2000년전후부터목표연비기준설정과더불어고연비·소형차량을대상으로
우대세제를시행하고있다.일본은1999년휘발유승용차와화물트럭의2010년목표연비,디젤승용차및화물차의2005년
목표연비를설정하였다.2006년에는적용대상차량을버스와3.5톤초과화물자동차에대해서도연비기준을설정하고있다.
이러한정책에힘입어가솔린승용차의평균연비는1995년12.5km/L에서2006년에는16.0km/L로28%개선되었으며이
는2010년목표연비(15.1km/L)를상회하는것이다.2007년에는하이브리드차CVT등의보급이확대되면서16.2km/L로더
욱개선되었다.2010년목표연비를달성하고
있는일본차(차량총중량2.5톤이하)의판매
일본승용차의연비변화추이
(출처:JAMA)
비율이 2004년에는 85%를 상회했고, 2007
17
년에는90%를기록하였다.
16
16
15.4
원유가격이 상승하고 브릭스(BRICs)를 중심
15.5
으로 에너지수요가 확대되어 공급의 불안정
15
15.1
연비(㎞/l)
14.9
을초래할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일본경제
14.3
14
13.8
산업성(METI)및국토교통성(MLIT)은에너지
13.5
13.1
사용의합리화에관한법률(에너지절약법)에
13
12.5
12.6
근거하여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승용차,
12.4
1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소형버스,소형화물차등의새로운연비기준
연도
(Top-Runner기준)을설정하였다.대상범위
는가솔린및디젤을연료로하는승차정원10인이하의승용자동차(이하승용차라함),승차정원11인이상의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3.5톤이하의것에한함,이하소형버스라함)및차량총중량3.5톤이하의화물자동차(이하소형화물차라함)로
서도로운송차량법(1961년법률제185호)제75조제1항에근거하여형식지정을받은자동차(형식지정자동차)이다.목표
연도는현행연비기준과의관계및배출가스규제의적용시기와의관계를배려하고,연비개선을위한기술개발기간을충
분히확보하는관점에서2015년도로하였다.
일본의연비기준대상차량
구분
승차정원
차량총중량
휘발유
경 유
액화석유가스
기타연료
10인이하
형식지정자동차
형식지정자동차
형식지정자동차
대상외
승용
자동차
11인이상
3.5톤이하
형식지정자동차
형식지정자동차
대상외
대상외
형식지정자동차및일산화탄소등
3.5톤초과
대상외
대상외
대상외
화물
발산방지장치지정자동차
자동차
3.5톤이하
형식지정자동차
형식지정자동차
대상외
대상외
※밑줄부분이신연비기준을책정하는범위
일본의2015년연비규제목표연비를만족시킬경우승용차는2004년대비약23.5%,경트럭은12.6%,소형버스는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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