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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2-20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초ㆍ중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2012.7.9.)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호에 의거하여
경상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5일
경상남도교육감
경상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은【붙임】과 같습니다.
1. 이 지침은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3년 3월 1일 : 초등학교 1,2학년
나. 2014년 3월 1일 : 초등학교 3,4학년
나. 2015년 3월 1일 : 초등학교 5,6학년
단, Ⅵ, Ⅶ장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전 학년에 준용합니다.
2. 3~6학년은 본 지침의 시행시점까지는 경상남도교육청 수정ㆍ고시 제 2012-01
(2012.1.2.)호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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