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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통합교육
교육기본법 제18조(2008.3.21. 법률 제8915호)
관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4조, 제21조(2011.7.21. 법률 제10876호)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 제16조(2012.9.1. 대통령령 제24077호)
가. 기본 방향
1)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
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통합교육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사회 적응력을 신장하고 일반 학교 학생
들이 장애 학생을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건전한 심성을 기르는 데 주
안점을 둔다.
3)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가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나. 운영 내용 및 방법
1) 학교는 교육과정 조정과 또래 간의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교수ㆍ학습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2) 통합교육 시간(단위) 배당 기준은 공통교육과정의 시간(단위) 배당 기준
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에서 정한 시간(단위) 배당을 적용하며, 특수교육 대
상 학생의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교과(군) 활동, 창의적 체험활
동, 방과후 활동 시간 등을 융통성 있게 조정ㆍ운영한다.
3) 일반교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도능력을 기르기 위해 특수교육관
련 교육 및 연수에 참여한다.
경상남도교육청 www.gne.go.kr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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