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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정도서 개발․심의 활용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관련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5조
근거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57호 2012.11.6.)
가. 기본 방향
1) 학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령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2) 경상남도교육청은 인정도서의 질을 높이도록 인정도서 심의에 노력한다.
나. 인정도서 개발과 승인
1) 인정도서 개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발 주체를 희망 교원에게 준다.
2)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및 경상남도과학교육원은 인정도서 개발에 필요
한 행정적 지원을 경상남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인정도서 승인에 관한 다른 사항은 ‘경상남도 인정도서에 관한 교육 규칙’에
따른다.
다. 인정도서 활용
1) 학교는 요구와 필요에 의해 인정도서를 선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의해 채택한다.
2) 타ㆍ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인정도서도 경상남도교육감 승인 인정도서
와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
라. 지도 자료 승인 업무(학교장 승인)
학교 단위의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교육과정 전문가, 교직원, 학부모의 검
토 및 수정을 거쳐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교직원회 등의 심의에 의해 학교장이
인준하여 사용한다.
경상남도교육청 www.gne.go.kr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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