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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재 교육
관련
영재교육 진흥법(법률 제10875호, 2011.7.21.)
근거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148호, 시행 2013.1.1.)
가. 기본 방향
1) 영재교육 대상자의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신장하고 도덕성을 함양한다.
가) 영재교육은 미래의 지식정보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생산적 문제
해결력을 자극ㆍ신장해야 하며, 이러한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나) 영재교육은 미래의 지도자적 자질을 함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건전한 도덕적, 사회적 가치 및 윤리의식을 키우는
방향으로 구성한다.
2) 영재교육 대상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를 기른다.
가) 영재교육 대상자들의 창의적 생산능력은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를 기반으
로 한다.
나) 영재교육은 학생 스스로 문제를 탐구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해 갈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함양시켜 주어야 한다.
다) 영재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교사는 학습촉진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나. 운영 내용 및 방법
1) 각 지역교육청별 영재교육원을 두고 1년 단위 운영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2) 각 학교별(지역별) 영재학급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한다.
3) 특정 한 영역에 대한 영재학급보다는 2~3개 영역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4) 영재교육 대상자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을
지필평가에서 교사 관찰ㆍ추천 선발로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5) 영재 학급 운영을 위한 지도 자료를 공유하여 교원 연수를 지원한다.
6) 영재학급 지도교사에 대한 우대책을 강구하고 지도 사례 발굴 및 우수교
원을 표창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www.gne.go.kr 207
관련
영재교육 진흥법(법률 제10875호, 2011.7.21.)
근거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148호, 시행 2013.1.1.)
가. 기본 방향
1) 영재교육 대상자의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신장하고 도덕성을 함양한다.
가) 영재교육은 미래의 지식정보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생산적 문제
해결력을 자극ㆍ신장해야 하며, 이러한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나) 영재교육은 미래의 지도자적 자질을 함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건전한 도덕적, 사회적 가치 및 윤리의식을 키우는
방향으로 구성한다.
2) 영재교육 대상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를 기른다.
가) 영재교육 대상자들의 창의적 생산능력은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를 기반으
로 한다.
나) 영재교육은 학생 스스로 문제를 탐구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해 갈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함양시켜 주어야 한다.
다) 영재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교사는 학습촉진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나. 운영 내용 및 방법
1) 각 지역교육청별 영재교육원을 두고 1년 단위 운영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2) 각 학교별(지역별) 영재학급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한다.
3) 특정 한 영역에 대한 영재학급보다는 2~3개 영역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4) 영재교육 대상자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을
지필평가에서 교사 관찰ㆍ추천 선발로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5) 영재 학급 운영을 위한 지도 자료를 공유하여 교원 연수를 지원한다.
6) 영재학급 지도교사에 대한 우대책을 강구하고 지도 사례 발굴 및 우수교
원을 표창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www.gne.go.kr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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