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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양성 평등 교육
여성발전 기본법 제20조
관련
양성 평등 교육 추진 계획 및 여성가족부 협조 요구 사항(교육과학기술부 학교문화과
근거
2012.3.5)
가. 기본 방향
1) 학교 및 학급교육과정을 통한 양성 평등 교육을 실시한다.
2) 양성 평등 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가 협력하여 양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과 태도를 형성하여 양성 존중을 지향하는 인격교육과 가치관교육으로 추
진하여야 하며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엮어 가는 평생교육으로 전개하여
야 한다.
3) 성교육은 양성 평등 교육과 별개로 성교육의 실시로 양성 평등 교육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나. 운영 내용 및 방법
1) 학교 특성에 맞는 양성 평등 관련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양성 평등 교육 시수를 확보하고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전 교과에서
관련하여 실시토록 권장한다.
3) 양성 평등 교육은 교과(군) 시간을 활용하여 수업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
록 지도하며, 다양한 형태의 매체와 교수방법을 활용한다.
4) 효과적인 교육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 학교의 실정에 맞는 적
정 규모의 예산 항목을 명시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5) 학교 시설, 학교 예산, 학교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걸쳐 성별에 따른 불이
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6) 학교장의 양성 평등 마인드 정착 및 학생, 교사, 학부모의 양성 평등 마인
드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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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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