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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1. 일반 사항
가. 편성
1) 국가 수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본 지침 및 지역교육청의 장학자료 등을 바탕
으로 학교 구성원 및 지역 사회의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 실정에 알맞은 자율적
이며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한다.
2) 학교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
정을 거쳐 편성한다.
3)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
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
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한다.
4) 교과(군),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
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5)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학
년간, 학교급간 유기적으로 연계된 ‘인성 함양’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다.
6) 학교교육과정은 학생 실태, 교원 조직,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ㆍ설비, 자료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여 편성한다.
7) 학교는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
을 편성할 수 있고 교과(군)별 수업 시수를 20%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특정 교과(군)별 수업 시수를 20%범위 내에서 증감한다면 감축한 분량을 다
른 교과에 증배하여 총 수업 시수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 시수의 감축 없이 증배하여 편성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www.gne.go.k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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