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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초ㆍ중등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근거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11.7.)
가. 기본 방향
1)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여 학교
의 교육 기능을 보완ㆍ확대한다.
2)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욕구 및 보육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나. 운영 내용 및 방법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는 초등돌봄프로그램, 수준별 맞춤형 교과프로그램,
특기ㆍ적성계발 프로그램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나) 학교장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참여기관(비영리기관)
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다)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방학이나 토요일 등 지역ㆍ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하되,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까지 이루어지지 않
도록 한다.
라) 우수 강사의 확보ㆍ활용 및 질 관리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인정하는 모든
현직교원,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가용 인적 지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마)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회계는「공립초ㆍ중등학교 회계 규칙」에
따른다.
* 방과후학교의 개념
1) 수요자의 요구와 선택에 따라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자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보호 프로그램
2) 학교 계획에 따라 학생들의 자율 참여로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으로
지역주민 대상의 평생교육 제외
경상남도교육청 www.gne.go.kr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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