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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귀국학생 국내 학교로의 전ㆍ편입학
가)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거류 신
고증을 거주지를 관할하는 당해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나)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입학할 학생의 외국학교 수학기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 상급학교 진학은 국내학교 학생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되 정원 외로 배
정한다.
5) 귀화학생의 전ㆍ편입학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귀화하거나,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에게
취학 자녀가 있어서 우리나라 학교에 전ㆍ편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학교장은
귀국자 자녀의 예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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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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