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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방학 중에 귀국학생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 귀국학생 교육협의회를 운영한다. 교육 협력 지역 내 귀국학생 담당 교
사들의 연수 실시 및 귀국학생 학교 적응과 해외 경험 신장을 위한 교
육협의회를 조직하고 개최(분기별 또는 방학 중)하여 운영 있다.
라) 귀국학생 교육 협력 지역 중심학교를 운영한다. 지역 내 학교 간 제휴
를 통해 귀국학생들의 원활한 수용, 적응 교육, 자체 연수, 정보 교육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3) 귀국학생 특별학급 설치
가) 귀국학생 특별학급 설치 기준 : 학급 설치를 위한 유휴교실 또는 교육
활동 공간(휴게실 등), 학교장의 의지, 교통편,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귀국학생들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나)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수학 후 귀국한 학생 중 희망자로 한다.
(1) 입학 희망자가 편성 기준보다 많은 경우는 장기간 해외체류로 부적
응이 심한 학생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2) 통학 구역(초등) 외의 거주 학생도 입학 및 전ㆍ편입학을 허용하여
통학구역 학교 이외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일반학급(학교)으로 이동 채널 마련
(1) 특별학급에서 적응 교육 후 학생ㆍ학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여 동일 학
교의 일반 학급으로 옮기거나,
(2) 거주지 이전에 관계없이 거주 지역 외 학교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한다.
라) 교육과정 운영 관련 조치 사항
(1) 귀국학생반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특별학급 교육과정 운영은 별
도의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사용을 권장한다.
(2) 외국생활 경험과 외국어 능력이 있고 귀국학생 교육에 남다른 열의
가 있는 담당 교사를 선정하여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3) 정규교사 배치 외에 원어민 교사, 초빙교사를 별도 배치하거나 귀국
학생 학부모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한다.
마) 담당교사에게 행ㆍ재정ㆍ인사상의 우대책을 제공한다.
바) 행ㆍ재정 지원 : 특별학급 설치비 및 운영비 일부를 특별교부금에 반영
경상남도교육청 www.gne.go.kr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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