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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국자 자녀 교육
관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2012.7.24. 대통령령 제23975호)
근거
2009 개정 교육과정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가. 기본 방향
1)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 귀국한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말을 원활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귀국학생에 대한 교육은 우리의 전통 문화와 한국인의 이해를 바탕으로
투철한 국가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도록 한다.
3) 세계화 교육의 일환으로 귀국학생들이 해외에서 익힌 특성(외국어, 체재국
의 문화, 국제 감각)을 유지하고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지역교육청은 귀국학생들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나. 운영 내용 및 방법
1) 교육 협력 지역을 설정하여 공동으로 운영한다.
가) 귀국학생수가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근지역을 교육 협력 지역으로 설
정한다.
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귀국학생과 교육 여건,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지역 중심 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2) 교육 협력 지역 운영 방안을 연구하여 운영한다.
가) 귀국학생 교육을 위한 연구ㆍ조사 활동을 전개한다.
(1) 귀국학생 실태 조사
(2) 부적응 학생 유형별 실태 조사ㆍ연구
(3) 귀국학생 상담카드 작성 관리
나) 지역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언어권별, 부적응 유형별, 능력별로 방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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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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