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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외(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2012.7.24. 대통령령 제23975호)
근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교육과학기술부, 2011.4.)
가. 기본 방향
1) 테마별ㆍ학급별 등 소규모 단위의 교외(현장)체험학습을 통하여 교육적이
고 내실있는 교육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학생ㆍ학부모ㆍ교사의 의견 수렴을 통한 공동 사고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외(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나. 운영 내용 및 방법
1) 학교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교외(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2) 사전 답사, 사전 교육, 안전 교육, 사후 교육을 통하여 내실있는 교외(현
장)체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교환ㆍ교류학습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 학부모의 교환ㆍ교류학습 신청→관련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게 통보→교환ㆍ교류학습 실시→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4)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고,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가)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나) 방법 : 현장(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 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현장(체험)학습 실시→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면
담 등을 통한 실제 현장(체험) 여부 확인 후 인정 기간 내에서 출석으
로 처리
* 기존의 ‘현장체험학습’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의 ‘교외(현장)체험학습’으로 제시함.
경상남도교육청 www.gne.go.kr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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