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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 보충 교육
가.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특별 보충 교육
관련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2012.3.21. 법률 제11384호)
근거
창의학교 지원 사업 운영 계획(교육과학기술부)
1) 기본 방향
가) 학교장은 기초학습부진학생 및 교과학습부진학생 교육에 대한 책임 지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나) 학습부진학생 지도대책에는 지도 시간, 담당 교원 선정 및 우대책 등을 포
함하여야 한다.
다) 경상남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학습부진학생 지도에 관한 교과별 수준
별 장학 자료를 개발ㆍ안내하고, 현장중심 장학활동을 실시하여 우수 사
례를 일반화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학력 증진에 노력한다.
2) 운영 내용 및 방법
가) 도교육청에서 할 일
(1) 기초ㆍ기본학력 정착을 위한 학습부진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2)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3)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부진학생 지도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한다.
(4) 기초학력 분야 연구학교를 지정ㆍ운영한다.
(5) 교과교육연구회 등을 활용한 단위학교의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도자
료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6) 수범학교 및 수범사례를 발굴ㆍ확산하고, 우수교원은 표창할 수 있다.
나) 지역교육청에서 할 일
(1) 지역 실정에 알맞은 학습부진학생 교육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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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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