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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정 교과서 선정
관련
검인정 교과용 도서의 선정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근거
가. 기본 방향
1)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11219호, 2012.01.26) 제29조, 초ㆍ중등교육법시행
령 제55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726호, 2012.04.16)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6호(초ㆍ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
고시 일부개정)에 근거하여 민간에서 개발한 도서 중 국가의 검정심사에 합격
한 교과용도서로서, 한 과목에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존재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선정 절차를 적용한다.
2) 각 학교가 그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를 선정하는 것으
로서, 교과협의회 및 학년별 협의회의 추천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적용한다.
3) 교과서 선정은 해당 학교의 특성과 요구를 바탕으로, 교사의 교수ㆍ학습 방
법과 학생들의 학습능력 및 수준에 적합하고 학습활동에 용이한 교과서를 선정
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나. 운영 내용 및 방법
1) 지역교육청
가) 지역교육청은 교과서 선정을 위한 교원 연수를 추진하고, 교원이나 교
과교육 연구회 등 교과별로 2~5명 내외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교과서
선정을 위한 권장목록을 제시한다.
나) 교과서 전시본은 지역교육청교육장이 지정한 장소에 전시하고 교과서 선
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강구한다.
다) 검정교과서 선정을 둘러싼 학교발전기금, 교재ㆍ교구 등 금품 제공 및
업자와 교사들 간의 금품수수 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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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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