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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
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나.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이다.
다.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이다.
라. 실과의 수업 시간은 5~6학년 과학/실과의 수업 시수에만 포함한다.
3. 수업 일수와 수업 시수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 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1학기
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 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
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일부개정, 2011.10.25)에 따른 수업 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
교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주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 학년 220일 이상
2) 주5일 수업을 월2회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205일 이상
3)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190일 이상
다. 주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 일수를 정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
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라. 수업 일수와 수업 시수는 학년군, 교과(군)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에 걸쳐 정확하게 산출되어야 한다.
마. 학교장은 교육적 필요와 여건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위원회의 자문 및 학교운영위
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교과(군)별 기준 수업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
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는 확보해야 한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군), 창의적 체험활동은 감축하여 운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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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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