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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LNG시장에서새로운기회창출
도록노력을경주할것에합의하는등국
제공조체제구축에도적극나서고있는
상황이다.
불공정사례에대한대응필요
세계LNG수입규모2,3위를차지하고
있는우리나라도LNG시장의구조변화
와계약조건의유연화조류에주목하여
국내수입업체들의LNG매매계약실태
및인식조사를실시하고,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조건들에대한개선안을강구
해야할상황이다.
우선EU나일본처럼LNG의판매자가
신규계약을체결할때,계약기간만료후
장상황의변화를이용해유연성이높은
에서글로벌LNG시장의투명성과유연
갱신시에재판매의제한등으로연결되
현물거래의이점을최대한활용할수있
성제고를위해주요수요국인한·중·일
는경쟁제한적인계약조항이나거래관
다.기간계약과현물거래를적절히조
간LNG협력체계를구축하겠다고밝힌
행을정하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또,
화시킴으로써가격등시장변동상황에
만큼이에대한조속하고차질없는추진
계약기간만료전의기존계약이라할지
대한리스크를최소화할필요가있음은
이필요하다.
2)
라도적어도재판매제한등으로연결되
물론이다.
국내매수자들도외국의매수자들과
는경쟁제한적인거래관행에대해서재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
정보를상호교류하며,유리한거래조건
검토할필요가있다.
원부등정부부처는세계LNG거래의
을도모할수있는협조체제를갖출필요
또한경직적조건들이부과되지않는
동향을주시하고,경쟁촉진법등을위반
가있다.이를테면우리나라최대매수자
현물시장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
하는거래행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
인 KOGAS(한국가스공사)가 일본의
있다.현물시장계약가격은국제석유가
대응해나가야할것이다.이러한대응은
JERA나중국의CNOOC와협력을강화
격에연동되어결정되는기간계약시장
단타성이아니라지속적이고체계적이
하는것이다.이들은이미2017년3월에
가격보다상대적으로저렴한경우가많
어야하며범부처적이어야한다.외국의
MOU를체결했으며,향후경직적계약조
을뿐아니라목적지조항이나이익분배
경우는발빠르게움직이고있는데우리
건개선,수급비상상황시공동대응,물
조항,TOP조항같은까다로운조건들
만뒤쳐져있어선안된다.정부가2019
량스왑거래확대등을통해실질적인협
이부과되지않는다.또한매수자는시
년6월에발표한제3차에너지기본계획
력을도모해야할것이다.
2)산업통상자원부자료에따르면우리나라장기도입계약인덱스비중은2017년기준으로석유가격연동83.3%,HH연동4.2%,하이브리드12.5%로되어있다.
자원가치미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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