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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LNG시장에서새로운기회창출
통적인LNG계약은투자리스크완화나
약상의모든영토적장벽을제거하도록
트래치(Sonatrach)간의협상끝에소나
물량의안정적조달차원에서20년이상
요구받았다.또한국경간판매를불가능
트래치가모든기존계약에서영토제한
장기계약이주를이루었으며,이와관련
하게하는등향후가스프롬이그러한조
규정을삭제하고,본선인도(FOB)조건
해판매자의우위가반영된경직적조항
항을다시는도입하지못하도록하였다.
계약등일부계약에이익분배조항을삽
들이계약서에포함되는것이일반적이
이에 앞서 2002년 EC는 나이지리아
입하지못하도록했다.
었다.그러나근래에는보다유동성이높
NLNG사의이탈리아전력대기업ENEL
가장최근인2018년6월21일,EC는유
고유연한대응이가능한단기·현물거
사에대한공급계약에‘지역제한조항’
럽경제지역(EEA)수입업자들과카타르
래가늘고있다.
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것이
석유(QatarPetroleum)의LNG공급계
특히미국산LNG는가격도유가에연
EU기능조약위반혐의가있다는사실
약에서목적지조항에대한조사를시작
동되지않고시장가격에연동되어신축
과함께이에대한시정을NLNG사에요
하였다.또한EC는LNG를수출하는카
적으로결정될뿐아니라,매수자들을그
구하였다.2003년에는EC가가스프롬과
타르석유회사와유럽수입업자들간의
다지속박하지않는유연한조건들로매
ENI(이탈리아석유가스회사)간의특정
공급계약이EU의독점금지법을위반하
매계약이이루어지고있어전통적공급
가스공급계약내용을조사해,이계약에
여EEA내가스의자유로운흐름을방해
자들의불합리한거래관행을개선하는
포함되어있는영토제한조항을삭제하
하는지여부를평가하기위한공식조사
촉매제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고구입한가스를재판매할수있도록결
를개시하였다.
최근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LNG
정했다.
한편,일본은2000년대에들어서목적
시장의구조변화를반영해유럽위원회
2007년에는EC,알제리정부및소나
지조항의철폐를추진하고있는EU의
(EC)와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각기기존
의불합리하고불공정한거래관행을개
선하고매수자가보다자유롭게LNG를
조달할수있는여건을만드는데적극적
으로나서고있다.
EC는유럽연합(EU)기능조약(TFEU)
에따라2011~2018년까지7년간수출금
지및목적지조항의형태로가스부문의
영토제한규정을둔가스프롬(Gazprom)
사례를조사하였다.EC는유럽중동부
가스시장에서경쟁가격으로가스가자
유롭게흐를수있도록가스프롬에대한
구속력있는약속을확립하였다.가스프
롬은유럽내부의가스흐름에대한계
자원가치미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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